2026년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어요. 새 집을 샀다면 기존 집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다만 모든 일시적 2주택자가 갑자기 2년이 되는 건 아니에요. 8월 3일까지 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다면 기존 3년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때만 2년이 적용돼요. 내가 2년인지 3년인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언제부터 달라지는지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드릴게요.🏠 일시적 2주택, 3년에서 2년으로 뭐가 바뀐 건가요?정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어요. 새 주택을 산 뒤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와 ..
세금·환급·장려금
2026. 10. 12.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