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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쳤다고 해서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은 이미 끝났지만, 국세청 안내 기준 2026년 12월 1일(화)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해요. 10월 20일 기준 마감까지 약 6주가 남았어요. 다만 정기 신청과 달리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돼요. 일부 글에는 마감일이 11월 30일로 적혀 있기도 해서, 어느 날짜가 맞는지부터 금액, 내가 대상인지, 신청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 마감 한눈에 보기
이번 기한 후 신청은 새로운 장려금이 아니라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놓친 사람을 위한 추가 신청기간이에요.
| 구분 | 내용 |
|---|---|
| 정기 신청 | 2026년 5월 1일~6월 1일 (종료)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12월 1일(화) |
| 지급 비율 | 산정액의 95% (5% 감액) |
| 지급 시기 | 신청일로부터 심사를 거쳐 4개월 이내 |
| 신청 방법 | 홈택스·손택스, ARS 1544-9944 |
한 줄 정리
예를 들어 산정된 장려금이 100만 원이라면 5%인 5만 원이 감액돼 95만 원이 지급돼요. 하지만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귀속분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어요. 비교 대상은 100%가 아니라 신청하지 않았을 때의 0원이에요.
🤔 11월 30일? 12월 1일? 어느 날짜가 맞나요?
국세청 안내 기준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화)까지예요. 정기 신청은 6월 1일에 끝났어요.
일부 글에는 마감일이 11월 30일로 적혀 있기도 해요. 이 글은 국세청 안내 기준인 12월 1일을 따르지만, 신청하기 직전에 홈택스 신청 화면에 표시되는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헷갈린다면 이렇게 하세요
날짜를 두고 고민할 필요 없이 11월 30일(월) 전에 신청을 끝내두면 어느 쪽이든 안전해요. 마감 직전에는 접속이 몰리고, 늦게 신청할수록 입금도 그만큼 늦어져요.
💰 5% 감액이면 얼마나 깎이나요? 95% 금액표
정기 신청 기준 최대 금액에 95%를 적용하면 아래와 같아요. 실제 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이보다 적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가구별 최대 금액
| 가구 유형 | 정기 신청 최대 | 기한 후 신청 최대 | 깎이는 금액 |
|---|---|---|---|
| 단독가구 | 165만 원 | 156만 7,500원 | 8만 2,500원 |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270만 7,500원 | 14만 2,500원 |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313만 5,000원 | 16만 5,000원 |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 구분 | 정기 신청 | 기한 후 신청 | 깎이는 금액 |
|---|---|---|---|
| 최소 | 50만 원 | 47만 5,000원 | 2만 5,000원 |
| 최대 | 100만 원 | 95만 원 | 5만 원 |
깎이는 금액은 최대 기준이에요.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따로 계산되기 때문에 조건이 맞으면 둘 다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화면에서 같이 선택하면 돼요.
📎 자녀가 있다면 같이 확인하세요
아동수당·부모급여 자동지급, 지금은 60일 안에 신청 → 신청기한, 변경사항 확인하기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재산 기준
기한 후 신청이어도 소득과 재산 등 기본 신청요건은 정기 신청과 같아요.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해요.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소득 종류만 충족한다고 대상이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전문직 사업자 등 일부는 제외될 수 있어요.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여기서 많이 놓치는 게 있는데, 재산을 계산할 때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아요.
| 재산 합계 | 지급 |
|---|---|
| 1억7천만 원 미만 | 산정액 그대로 (기한 후면 95%) |
| 1억7천만 원 이상 ~ 2억4천만 원 미만 | 산정액의 50% (기한 후면 여기서 다시 95%) |
| 2억4천만 원 이상 | 지급 대상 아님 |
⚠️ 재산 계산에서 탈락하는 3가지 경우
소득은 기준 안인데 재산에서 걸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신청 전에 아래 세 가지만 먼저 확인해보세요.
① 전세대출은 재산에서 빼주지 않아요
전세대출이 있다고 해서 대출금만큼 재산에서 차감되지는 않아요. 다만 주택 전세금은 실제 전세보증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해요.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계산합니다.
② 부모님과 같이 살면 부모 재산도 합산될 수 있어요
2025년 12월 31일 기준 부모와 같은 주소에서 한 세대를 이루고 있었다면 부모님 재산까지 더해서 계산돼요.
③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절반만 나와요
예를 들어 산정액이 100만 원이고 재산이 1억8천만 원이라면 50%로 50만 원, 여기에 기한 후 감액이 붙어 47만 5,000원이 돼요.
📱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장려금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신청 대상이 아닌 건 아니에요.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 버튼이나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로 바로 들어가면 돼요.
| 방법 | 진행 순서 |
|---|---|
| PC 홈택스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 기한 후 신청 |
| 손택스 (모바일) | 간편인증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 기한 후 신청 |
| ARS | 1544-9944 (안내문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 |
🏛️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근로장려금 신청 확인
📞 전화로 신청하기
장려금 ARS 1544-9944
지금 확인할 순서
① 홈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확인
② 2025년 소득요건 확인 (전문직 사업자 등 제외 대상이 아닌지도)
③ 2025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구성 확인
④ 해당 가구원의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 확인 (부채 차감 없음)
④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선택
⑤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준비
⑥ 대상이라면 안전하게 늦어도 12월 1일 전 신청
메뉴 이름은 홈택스 개편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검색창에 "장려금"을 입력하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 지금 신청하면 언제 입금될까요?
정기 신청분처럼 정해진 지급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안에 심사가 끝나는 대로 들어와요. 4개월은 최대 기한이라 그보다 빨리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 신청 시점 | 늦어도 지급되는 시기 |
|---|---|
| 10월 하순 신청 | 2027년 2월 하순까지 |
| 11월 신청 | 2027년 3월까지 |
| 12월 1일 신청 | 2027년 4월 1일까지 |
지급 결과는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의 심사 진행 상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이미 반기 신청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할까요?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었고 2025년 9월 상반기분 또는 2026년 3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이미 반기 신청했다면, 이번 정기분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반대로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등이 있었는데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이번 기한 후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 신청 전에 알아둘 감액·차감 사항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12월 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에서 5%가 감액된다는 것이에요.
- 안내받은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국세청이 가구원 소득과 금융재산을 심사한 뒤 금액이 줄거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 세금 체납이 있으면 일부가 먼저 충당될 수 있어요.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 일부가 체납액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만 입금돼요. 세금 체납이 있으면 일부가 먼저 충당 될 수 있어요.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 환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ㅇ당하고 나머지를 지ㅏ급해요
- 자녀세액공제와는 중복이 안 돼요.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돼요.
⚠️"수수료 먼저 입금" 문자는 사기예요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을 이유로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아요.
📢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 24만 3천가구..아직 기한 후 신청가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귀속분 정기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가 약 24만 3천 가구,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약 2,220억 원으로 집계됐어요. 가구당 90만 원 정도이고, 그중 절반 가까이가 20대 이하 청년층이었어요.
다만 이 집계는 정기 신청 기준이라서 이후에 기한 후 신청을 한 가구는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이보다 적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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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아르바이트·프리랜서 소득만 있었던 분, 부모님이 따로 사시는 분이라면 "나는 해당 없겠지" 하고 넘기기 전에 홈택스에서 한 번 조회해보는 게 좋아요. 가족에게도 공유해두면 놓친 장려금을 찾는 경우가 꽤 있어요.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A
Q.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쳤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요건을 충족한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어요.
Q.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은 11월 30일인가요, 12월 1일인가요?
국세청 안내 기준 2025년 귀속분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화)까지예요. 일부 글에 11월 30일로 적힌 경우가 있어서, 안전하게 11월 30일(월) 전에 신청하는 걸 권해요.
Q. 기한 후 신청하면 전액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돼요. 예전 기준인 10% 감액이라고 적힌 글이 아직 남아 있지만, 현재는 5% 감액이에요.
Q. 5% 감액은 최대 얼마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최대 기준으로 8만 2,500원(단독), 14만 2,500원(홑벌이), 16만 5,000원(맞벌이)이에요.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만 원이에요.
Q. 안내문이 오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니에요.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Q. 신청하면 언제 지급되나요?
기한 후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돼요. 개인의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Q. 재산이 2억 원 정도면 받을 수 없나요?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면 기본 재산요건 범위에 들어가지만,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돼요. 여기에 기한 후 감액 5%가 더해져요.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고, 신청도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Q. 12월 1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귀속분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어요. 2026년 소득분은 2027년 5월 정기 신청 때 신청하면 돼요.
📌 12월 1일 전에 한 번은 조회해보세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이미 늦었다"고 넘기기보다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를 한 번 확인해보세요. 기한 후 신청은 5%가 깎이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0원이에요. 12월이 가까워질수록 미루기보다 지금 확인해두는 편이 훨씬 간단해요.
연말까지 받을 수 있는 공제나 환급을 함께 점검하고 있다면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같이 확인해보세요. 총급여의 25% 기준과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율이 달라서, 남은 연말 소비 계획을 세울 때 같이 보면 좋아요.
※ 2026년 10월 20일 기준 국세청 공개 자료와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가구의 실제 장려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금·환급·장려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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