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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0월 부가세

    2026년 10월 부가세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날짜와 방법이 달라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대부분 신고서를 새로 쓰는 대신 예정고지세액을 1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법인사업자는 7~9월 사업실적을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해요. 다만 최근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내기 전에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볼 만해요. 내가 신고해야 하는지, 납부만 하면 되는지부터 정리해드릴게요.

    📅 개인사업자 10월 부가세, 신고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내나요?

    먼저 사업자 유형부터 구분해야 해요.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일정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가 서로 달라요.

    사업자 유형 해야 할 일 기한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납부 11월 2일(월)
    소규모 법인 예정고지세액 납부 11월 2일(월)
    일반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 납부 10월 26일(월)
    간이과세자 10월 예정신고·예정고지 해당 없음
    (일반적으로 다음 해 1월 신고)
    -

    한 줄 정리

    개인 일반과세자 → 대부분 11월 2일까지 납부
    법인사업자 → 원칙적으로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

    국세청이 안내한 이번 예정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약 223만 명, 소규모 법인은 약 19만 개예요.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1월 1일~6월 30일)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을 말해요.

    개인사업자 기한이 10월 26일이 아니라 11월 2일인 건, 개천절·한글날 등 휴일이 몰려 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수 있어서 납부기한이 연장됐기 때문이에요.

    👤 개인사업자는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려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0월에 예정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국세청이 고지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요.

    예정고지세액은 기본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개인사업자라면 먼저 내가 예정고지 대상인지, 얼마가 고지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주의
    여기서 말하는 개인사업자는 개인 일반과세자예요.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다음 해 1월에 신고·납부하는 구조라서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 예정고지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지서가 안 왔어요

    고지서를 아직 못 받았어도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 조회
    → 예정고지 세액 조회

    손택스에서는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순서로 확인해요. 메뉴 이름은 화면 개편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 전화로 예정고지세액 바로 조회
    부가세 예정고지 ARS 1544-9944

    고지서가 안 왔다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이 50만 원 미만이면 예정고지가 생략되고 확정신고 때 합산돼요. 고지서가 안 왔다고 바로 누락으로 단정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먼저 조회해보세요.

    📉 매출이 많이 줄었다면 그냥 납부하지 말고 확인하세요

    이번 부가세에서 개인사업자가 가장 알아둘 부분이에요. 예정고지를 받았더라도 2026년 7~9월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생겼다면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에 나온 예정고지세액은 취소돼요.

    이런 경우라면 확인

    상반기에는 장사가 괜찮았는데
    7~9월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 고지서 금액을 바로 납부하기 전에
    → 예정신고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

    다만 직접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기한은 법인과 같은 10월 26일이에요. 고지분 납부는 11월 2일이라고 안심하다가 예정신고 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매출이 줄어든 개인사업자라면 일정을 서둘러 확인하세요.

    💳 10월에 낸 예정고지세액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예정고지로 낸 세금이 추가로 나가는 비용은 아니에요. 내년 1월 2기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빼고, 남은 금액만 내는 구조예요.

    그래서 10월에 낸 금액과 실제 하반기 납부세액의 차이가 크면, 확정신고 때 더 내거나 적게 내게 될 수 있어요.

    🏢 법인사업자는 10월 26일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라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 약 62만 7천 개는 2026년 7월 1일~9월 30일 사업실적을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하기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클릭

    홈택스에서는 매출·매입 관련 자료가 미리 입력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도 신고대상이라면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다만 미리채움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기보다 전자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등 실제 거래내용과 맞는지는 확인하는 게 좋아요.

    🧾 이번 신고에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사업자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확대했어요.

    • 사업자 특성에 맞춘 신고 도움자료 82종 제공
    • 약 23만 개 법인에 개별 분석자료 제공
    •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을 신고 중 바로 수정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내역도 신고화면에서 수정
    • 다수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을 엑셀로 수정해 일괄 업로드 가능

    음식점 밀키트 판매의 과세·면세 문제나 배달플랫폼에서 직접 현금으로 결제받은 매출처럼 놓치기 쉬운 항목도 신고 도움자료에 포함됐어요.

    🌧️ 일부 사업자는 12월 28일까지 납부가 연장돼요

    호우 피해지역과 홈플러스 회생절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일부 사업자는 납부기한이 1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돼요. 예정신고분(10월 26일)과 예정고지분(11월 2일) 모두 12월 28일로 미뤄져요.

    대상 내용
    호우 피해지역 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 소재 대상 사업자
    홈플러스 관련 입점·납품·협력 대상 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되는 등 세부조건이 있어요.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내가 세정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 조기환급 대상이면 지급도 빨라지나요?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신고기한 안에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은 이번 세정지원 대상자의 조기환급금을 법정 지급기한인 11월 10일보다 6일 앞당긴 11월 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영세사업자,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수출기업, 혁신·벤처기업 등이 포함되지만 조건이 달라서 대상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 10월 부가세, 나는 뭘 하면 될까요?

    개인 일반과세자
    → 예정고지세액 확인
    → 대부분 11월 2일까지 납부

    최근 7~9월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 예정신고 가능 여부 확인
    → 직접 신고한다면 10월 26일 기한 확인

    소규모 법인
    → 예정고지 대상인지 확인
    → 해당하면 11월 2일까지 납부

    그 외 신고대상 법인
    →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납부

    개인사업자라면 "10월 부가세니까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내 과세유형과 예정고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 2026년 10월 부가세 자주 묻는 질문 Q&A

    Q. 개인사업자는 10월 26일까지 부가세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대신 국세청에서 고지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요. 2026년 실제 납부기한은 11월 2일(월)이에요.

    Q. 개인사업자는 모두 11월 2일까지 내나요?

    모든 개인사업자가 같은 건 아니에요. 이번 예정고지 안내의 핵심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예요. 간이과세자 등은 신고주기가 다르니 본인의 과세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Q. 왜 개인사업자는 10월 26일이 아니라 11월 2일인가요?

    개천절·한글날 등 휴일이 몰려 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수 있어서 납부기한이 연장됐고, 실제 기한은 11월 2일(월)이에요. 법인의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그대로 10월 26일이에요.

    Q. 예정고지 금액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는 ARS 1544-9944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Q. 예정고지서가 안 왔는데 안 내도 되나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이 50만 원 미만이면 예정고지가 생략되고 확정신고 때 합산돼요. 다만 단정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 여부를 먼저 조회하세요.

    Q. 매출이 크게 줄었어도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나요?

    7~9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등 요건에 해당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돼요.

    Q. 예정고지로 낸 세금은 돌려받나요?

    돌려받는 게 아니라 내년 1월 2기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빼고 남은 금액만 내요.

    Q. 법인사업자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2026년 2기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10월 26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Q. 법인인데 매출이 하나도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신고대상 법인이라면 사업실적이 없어도 홈택스를 이용해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어요.

    📌 고지서가 왔다면 금액부터 내지 말고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10월 부가세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처리방법이 달라서 매년 이맘때 헷갈리기 쉬운 세금이에요.

    특히 개인 일반과세자는 내 예정고지세액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고, 최근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가 가능한 상황인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납부는 11월 2일, 법인 예정신고·납부는 10월 26일. 이 두 날짜와 내 사업자 유형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 2026년 10월 12일 기준 국세청의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사업자 유형과 개별 상황에 따라 신고·납부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